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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고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했다. <이미지=토스뱅크> |
토스뱅크가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고객의 신원확인서비스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토스뱅크는 18일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을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를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객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한다.
지난해 5월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서 처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시작했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에 토스뱅크의 내국인 고객과 차별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부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진행해왔다”며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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