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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 = 카카오페이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최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당초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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