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 관건, 수천억 원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 ▲애경산업의 회수 치약 제품 이미지/사진=애경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치약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민감한 쟁점은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다.
애경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인수 과정이 맞물려 있어, 책임 귀속을 둘러싼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된다.
인수가 완료되면 애경산업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외형상 재판 대응과 비용 집행은 태광 소유 회사가 맡게 된다. 문제는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느냐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에 포함된 진술·보증과 면책 조항이 핵심 기준이 된다.
통상 인수 계약에는 “클로징 이전 발생한 법적 분쟁이나 제품 책임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만, 면책 범위와 한도, 예외 조건이 어떻게 설정됐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이번 치약 논란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리스크로 인정되고, 계약서에 해당 책임을 매도자인 AK홀딩스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태광은 향후 지급한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에 구체적 언급이 없거나 면책 한도가 제한돼 있다면, 태광이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하나의 변수는 고의성 여부다. 애경산업이 문제 성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며 기업가치 훼손이 불가피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이 본격화되면 배상액뿐 아니라 평판 리스크, 영업 차질, 유통 계약 재검토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재무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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