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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한국소비자원 |
국내 취항하고 있는 비에젯항공과 에어아시아가 '환불 조치'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이 해당 항공사 이용에 ‘주의’를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국내 여행사를 통해 140만원 상당의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자사 상품 구매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만 요금을 돌려주고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용에 '주의'하라고 26일 밝혔다.
베트남과 발레이시아 국적의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는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가 항공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다. 두 항공사 모두 취소나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는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 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천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 외에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에서는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 항공사에는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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