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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ELS 배상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80대 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70%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30대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서 투자 경험이 있고 ELS 상품을 이해해 45%만 배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홍콩항셍(H)지수 연계주가증권(ELS) 배상 비율을 판매사 20~50%, 투자자에 따라 최대 45%포인트 가산하는 식으로 산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판매사는 원칙 위반이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자,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이 보호받지 못하면 배상 비율이 가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의 판매는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의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책정됐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비중을 달리 적용한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된다. 온라인은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낮아 5%포인트, 증권사는 3%포인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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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 적합성 판단기준(위)과 투자자별 가산 예시. <표=금융감독원> |
투자자별 가산은 최대 45%포인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이나 자료 유지 또는 관리부실 등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가산했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 비율에서 45%포인트까지 차감된다. 누적 이익, 가입 횟수나 금액 등, 투자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한다. 이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10%포인트 추가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ELS는 지난해 말 기준 판매 잔액이 총 18조8000억원 규모로 계좌 수는 39만6000개다. 판매사별 비중은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이 3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투자자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계좌)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법인도 1조5000억원(5000계좌) 일부 투자를 진행했다.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의 계좌 수는 8만4000개로 21.5%의 비중을 보였다. 은행은 90.6%가 오프라인 점포에서 투자했고 증권사는 87.3%가 온라인 투자로 진행했다.
올해 중 만기 도래 규모는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80.5%에 달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중 3조8000억원(20.4%), 2분기 6조원(32.1%) 등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서 발생한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현재 홍콩 지수가 유지되면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복현 원장은 “투자 행태 특수성을 감안해 정교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종합 반영하도록 했다”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최소화 될 수 있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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