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통 적용…개인당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운영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가 은행권 전반에 도입됐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상향되면서 주요 은행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를 일제히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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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권이 전 금융권 1인 1계좌 방식의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도입했다/사진=토요DB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선보였다.
이번 상품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설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개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입금 금액과 계좌 잔액을 각각 250만원 이내로 관리하며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가압류·상계 등 법적 집행으로부터 보호된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특정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생계비계좌는 자금 출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와 연금, 생활자금 등 다양한 자금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은행들은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에도 나섰다. KB국민은행은 ‘KB생계비계좌’를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하나 생계비계좌’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금융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모바일 앱과 영업점을 통해 가입을 지원한다.
지방 금융사들도 동참했다. 부산은행은 ‘BNK생계비계좌’ 출시와 함께 생활밀접형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병행하며 지역 고객 유입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압류로부터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계비계좌는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금융 안전망”이라며 “포용금융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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