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김남규 / 기사승인 : 2024-01-05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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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두 건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쌍특검범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1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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