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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DB |
하반기부터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 대상이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관리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 개선에 따라 주택임대 관리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세대, 위탁관리형 34만7945세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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