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직원 ‘109억원 배임’ 적발… 형사 고발 조치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3-06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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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 규모의 배임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직원이 109억4733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성립된다. 배임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농협은행은 배임행위 직원을 형사고발 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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