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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 시 첫 적용을 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애초에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이 연임될 경우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춰야 한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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