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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지역 동행복권 판매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1천71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인들은 대상에서 빠진다.
모집 지역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희망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6일부터 4월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판매인 선정 방식은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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