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우리금융”… 계열사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 14억원 부당대출

손규미 / 기사승인 : 2024-10-08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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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도 개입… 전 회장 친인척 대출금 개인 용도로 유용
"경영진 늑장 대처로 부정대출 계열사로 확대돼"… 금감원 지적
▲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 외에도 계열사인 우리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총 14억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는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다.

 

오는 10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이 계열사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계열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회사에 총 1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외의 그룹 계열사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실제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도 파악됐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 전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실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0월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캐피탈이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적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정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하고, 계열사로까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회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면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정무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우리은행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을 해준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 관련,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을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보험사 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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