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사업, 매출효과에 데이터 활용도
![]() |
| ▲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최근 알뜰폰 업무경력자를 모집하는 등 알뜰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당국의 규제완화로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승인을 받으면 그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이자수익 확대가 절실한 우리은행으로서는 알뜰폰도 놓칠 수 없는 사업아이템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헤드헌터를 통해 알뜰폰 업무 경력자를 찾는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서비스 기획, 소비자보호, 마케팅, 운영, 인프라개발 등 구체적인 직무도 포함됐다.
아직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알뜰폰 직접사업은 법적기반이 없다. 우리은행은 향후 은행의 알뜰폰 사업 승인을 감안해 사전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승인 이후 사업이 가능해 현재로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사업 추가를 받아들였다. 다만 먼저 사업을 추진해온 국민은행이 당국으로부터 부수업무에 지정 받으면 이후 타은행의 영업점에서도 알뜰폰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리은행도 사전에 부수업무 지정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매출효과를 톡톡히 봤다. 박완주 의원실이 지난 2022년 9월에 공개한 자료에서 KB리브엠의 2020년, 2021년 매출은 각각 139억원, 3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은행의 모바일사업부가 지난해 8월 ‘KB Liiv M 통신업 영업보고서 작성용역 공고’를 내고 영업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 연매출이 800억원이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800억원이 넘으면 다음 3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전년도 영업보고서와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과거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추천받은 요금제를 이용하던 통신소비자의 행태가 최근에는 자급제폰 구입, 알뜰폰요금제 가입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번호를 이동한 건수는 19만1113건에 달하면서 2012년 알뜰폰 도입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이 이용자 만족도가 대체로 영세한 알뜰폰사업자 대비 높다. 소비자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지난해 하반기 14세 이상 휴대전화이용자 전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이 1위. 토스모바일이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도 금융사의 알뜰폰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알뜰폰사업은 향후 금융사에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적잖다. 매출효과, 데이터사업까지 전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이자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