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하나금융, ‘내집연금’으로 은퇴 해법 제시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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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보유해도 시니어층 다수, 생활비 부족에 은퇴 불안 가중
하나금융,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한 ‘내집연금’ 출시
주택 가격 하락해도 상속인에 청구 없는 비소구 방식…안정성 주목

▲ 하나금융그룹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선보이며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활비 불안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았다. 기존 제도권 상품에서 소외됐던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의 현금흐름 불안을 해소하고 평생 거주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에서 은퇴 세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억~10억원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5%가 ‘은퇴 후 재정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주요 불안 요인으로는 ▲중대질환(54.2%) ▲생활비 부족(47.4%) ▲노후 재무 준비 미흡(39.4%) 등이 꼽혔다.

특히 실거래가 17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금융자산이 3억원 미만인 시니어의 경우 89.5%가 “은퇴 후 현금흐름 설계에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까지 떠안고 있어 생활 안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선호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2%가 ‘현 거주지 유지’를 희망했다. 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 가입 의향은 고가 주택 보유자가 43.6%, 17억원 미만 보유자는 58.5%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하고 민간 역모기지론은 종신형 연금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형 연금상품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 금융권 최초로 판매에 나섰다. 출시 직후부터 시니어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보장하며 배우자 역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평생 거주 보장은 물론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금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녀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비소구 구조라는 점에서 은퇴 세대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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