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배상안 전체 수용… 자율배상 일단락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3-29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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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 사 취합

 

우리·하나·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까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관련 투자 손실이 발생한 은행 5개 사 모두 배상안을 수용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 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자율 조정협의회를 신규 설치해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 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지난해 말 기준)은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80%(15조9000억원)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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