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짝퉁’ 적발하고도 피해자 배상 “쉬쉬”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4 1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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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건 수는 확인중…판매 규모는 600만원대
소비자 요청 시에만 ‘보상’…위조 확인은 '고객 몫'

 

공영홈쇼핑이 자사 사이트에서 짝퉁 명품이 판매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사이 공영홈쇼핑에서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판매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83, 올해 2~449, 5~7월에는 85건 등 총 419건의 짝퉁 명품이 판매 중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측은 “RPA시스템과 페이커스 등 상품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걸러내고 있지만 20만개가 넘는 상품을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려 지금도 검수 중에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위조 상품 판매 규모는 대략 6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미 짝퉁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구제하는 홈쇼핑 차원의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소비자 스스로가 진품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홈쇼핑 측에서도 짝퉁 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최소한의 노력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짝퉁 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우리는 판매만 대행하는 업체다. 위조 상품 분쟁은 제조사와 유통대리점 사이의 문제라며 위조 상품 제조사가 공영홈쇼핑의 협력사라면 계약을 해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만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상품 검증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상품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이 대표적이다. TV 방송에서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포함됐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쇼핑몰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산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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