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주담대 제동거는 금융당국… “은행 고위험대출 DSR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손규미 / 기사승인 : 2024-09-03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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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가계대출 9조6259억원, 주담대 9조9115억원으로 역대 최대폭 증가
“총량관리제와는 성격 달라…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로 리스크관리 유도”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향후 투기성이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금감원은 현재는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는 차주단위 DSR 제도가 안착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여신 취급이 가능해 차주에 미시적 한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하 가운데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동시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 원 늘어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는 이달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는 등 대출한도를 추가로 제한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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