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회장 딸 ‘윤여원 ’회사 인건비 4년간 대납… 과징금 5억원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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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에치엔지’ 가 케이비랩에 연간 4~15명 인력 부당 지원

 

▲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 CI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국콜마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2016년 8월∼2020년 5월 2세가 소유한 회사인 케이비랩에 연간 4~15명의 인력을 파견해 인건비 9억4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ODM)생산 전문회사다. 그리고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설립된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2세 ‘윤여원씨’는 케이비랩의 설립 준비단계부터 부당지원방안 기획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이비랩에 파견할 인력을 특정하고, 이들의 담당 업무 및 직급 등도 직접 결정했다.

설립 초기 캐이비랩은 에치엔지의 파견인력만으로 운영됐다. 2년여 뒤 윤여원씨가 캐이비랩 주식 전량을 매입한 뒤에는 자체 인력을 채용했으나 여전히 파견인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캐이비랩은 에치엔지의 영업·마케팅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한 덕에 매출액이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주일가 2세가 사업 실패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원으로 본인 회사를 손쉽게 성장시킨 셈이다.

하지만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거래법은 사주일가 회사나 계열회사에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한국콜마는 자산총액 4조5천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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