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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아워홈>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아워홈 측은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 여부를 떠나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법적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은 전날인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 밝혔다.
이에 아워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배경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우선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에 대해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 수령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도 일축했다. 아울러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아워홈 측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 측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등 세 자매가 59.6%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구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세 자매와의 경영권 싸움에 밀려 해임당했다.
같은 해 11월 구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구 전 부회장은 재직 시절 ▲주주총회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받은 혐의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 성과급 20억원을 받은 혐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회사 대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 이상인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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