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살던 전세빌라 매입하면, 취득세↓·생애최초 특공 자격유지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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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대사업자 1가구 공공에 양도 가능…역전세 차액 세입자 지원 취지
▲ 서울 구로구 빌라,다세대 주택지역<사진=양지욱 기자>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해당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도 갖게 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 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주택 매입자가 추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시적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 대상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된다.

등록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가구까지 공공에 매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면 한 채는 공공에 매각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토요경제>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며, 지역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낮춰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내년 예산은 35조원 규모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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