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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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센터 전경/사진=토요DB |
9일 금투협은 이번 개정이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변화한 금융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한 운용 규제가 개선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효율이 개선되고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금융투자업계의 생산적 금융 공급 방식에 깊이를 더했다”면서 “국민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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