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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동아제약,대원제약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부터 판매중지시켰던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어린이해열제인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과 상분리 현상으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하고 원인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조치했다.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과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 검출은 감미제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파악해, 원인인 감미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료 추가와 제조 공정 중 열처리 공정을 추가했다.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낮은 점도와 밀도를 가져 주성분이 아래로 침강하여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첨가제 분량 등을 변경하고, 시럽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여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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