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근로자 동의없이 추진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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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도 ‘쿠팡’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쿠팡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2022년 산업재해율(산재율)은 5.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실제 산재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100명당 6명꼴 인 셈이다.
이는 국내 전체 산재율(0.65%)보다 9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조선업(2.61%), 건설업(1.25%) 보다도 3~4배 많은 수치다.
쿠팡이 급성장했던 최근 4년간 산재율을 보면 배송근로자롤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용했던 2020년엔 9.1%, 2021년엔 11.3%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운반 배송체계를 자회사 쿠팡CLS로 변경한 2022년엔 4.7%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1.5%까지 떨어졌다.
반면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크게 늘어났다.
노동계에선 쿠팡이 물류 배송 형식을 자회사로 넘기면서 산업재해 위험 또한 물류 계열사와 배송 위탁 업체로 떠넘겨졌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쿠팡CLS와 위탁 거래중인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 수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이용우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날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둥부에서 받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심사보고서를 보면 CFS는 지난해 5월 26일 취업규칙의 ‘퇴직금’ 관련 조항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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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5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부터 시작 하도록 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실제로 CFS의 ‘단기사원 퇴지금품 지급 기준’을 보면 ‘2022년 1~12월 단절없이 근로하였으나 2022년 3월달에는 주당 1일만 근로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쿠팡의 퇴직급 지급 변경 관련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 해석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를 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돼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 연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시키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취업규칙변경 내용과 절차를 철저하게 조사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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