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연결된 권력형 비리 의혹”… KAI, “모두 허위다. 기업 신뢰 흔들” 반발

이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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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
비자금 조성 구조상 불가능… 투자·수출 모두 정상 절차
▲ KAI 본관 전경/사진=KAI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평양 무인기 사업’ 및 ‘KAI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KAI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무인기를 구매한 뒤 라벨만 바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납품했다”며 “비정상 조달과 조직적 증거인멸, 비자금 조성 등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KAI가 수사에 대비해 사내 전산장비 3000여대를 파기했다며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기술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에 거액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구영 전 사장에게 지급된 연 3억원 규모의 자문료와 이라크·말레이시아 수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절차는 합법적이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대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KAI는 우선 “3000여대의 PC와 노트북 파기는 사규에 따른 정기 교체로,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10월 수명 연한이 도래한 전산장비를 교체·폐기했으며, 저장매체는 PC에서 탈거해 최대 2년간 별도 보관 후 파쇄한다”며 “무인기 사업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HDD 자료는 현재 온전히 보존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AI는 “비자금 조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KAI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는 법무·재무 부서와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 아래 진행되며, 자금이 특정 경영진에게 흘러갈 수 없는 구조”라며 “모든 지분 투자는 최소 4차례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기업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강구영 전 사장의 자문료 의혹에 대해서도 KAI는 “퇴임 임원 자문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연봉의 약 40% 수준으로 지급되며,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라크 수리온 수출과 관련해서도 “이라크 내무부와의 수출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대통령실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역시 “2017년부터 진행된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체결된 결과”라며 “마약 밀반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KAI는 “박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은 기업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내외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KAI는 대한민국 주력 방산기업으로서 KF-21 개발과 항공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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