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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 개웅산에서 바라본 경기 광명 6동 도심 지역<사진=양지욱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공개됐던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2.56% 상승으로 확정됐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상승률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충북 1.08% ▲강원 0.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곳도 많았다. ▲대구(-4.15%)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광주 -3.17% ▲부산 -2.90%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8%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순으로 하락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데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면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어서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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