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 독립경영’ 순항…故 조 명예회장이 남긴 7000억원은?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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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사진=효성>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형제간 계열분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의 막대한 유산 분할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2018년 조 명예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후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각자 현장 경영을 이끄는 체제가 정착한 만큼, 당장 경영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지난달 29일 형제간 사업 배분을 완료하며, 오는 7월 효성 지주회사를 인적 분할해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지주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맡고, 효성첨단소재 등 6개 사에 대한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는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경영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섬유, 중공업, 건설 등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토요타 등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독립경영체제를 완성하는 중이다. 조 씨 형제가 갖고 있는 효성 지분은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로 비슷하다. 사업 회사를 보면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이 14.59%를 들고 있지만 조 부회장은 지분이 전혀 없다. 반대로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이 12.21%를 보유했으나 조 회장 지분은 없다.

효성그룹이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 정리되면서, 조 명예회장의 지분은 현재 흐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향후 상호간 지분 교환을 통해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에 의하면 조 명예회장의 재산이 상장사 보유 지분만 7000억원에 이른다. 피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10.14%가 어떻게 상속될지도 재계의 관심사다. 

 

고인의 지분을 법정 상속 분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1.5, 아들 3명이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법정 상속 분대로 송광자 여사에게 3.38%,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조현문 전 부사장 등 3형제에게 각각 2.25%씩 균등 배분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주식이 누구에게 갈지는 유언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균등 상속된다.

하지만 균등 배분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제의 난’을 일으킨 뒤 가족과 의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돌아가신 조 명예회장의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편 故 조 명예회장 영결식은 오는 2일 오전 8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 장남이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생전 한국 중화학공업을 일으킨 주역 중 하나이자 국제관계에도 밝은 ‘글로벌 경영인’으로 평가된다.


기술과 품질을 중시했던 그는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효성의 대표 제품을 세계 최고 반열에 올렸다.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는 등 재계의 ‘얼굴’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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