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15억2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7억원 부과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의 20%(확장 이전시 40%)는 가맹본부 부담
| ▲ 도미노피자 매장 내부<사진=구글어스캡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게 가맹점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7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게 한 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천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청오디피케이가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천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오디피케이에 15억2천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고객이 피자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시어터)'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청오디피케이도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 등일 경우만 예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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