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차남 “법정 구속”… 특가법 배임 ‘실형’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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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한컴위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비자금 조성
▲ 현재 한글과컴퓨터그룹은 김상철 회장 장녀 김연수 미래전략총괄이 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의 차남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이들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원 중 약 51억4000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회장의 차남 김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최솟기도 했다. 이후 가격이 급락하며 시세 조작 의혹에 휩싸이다가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이 급등으로 김 회장이 보유한 아로와나토큰(약 4억5000개)은 상장 당시 225억 원 규모였지만, 상장 당일 시가 총액이 24조 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리고,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회사는 녹취록은 악의적으로 편집된거라면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한글과컴퓨터그룹은 김 회장 장녀 김연수 미래전략 총괄이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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