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나서

박미숙 / 기사승인 : 2023-04-20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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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요청에 동참하며 금융지원에 나섰다.

 

농협, 경매절차 개시 유예 및 중단·매각기일 연기 등 지원

농협 상호금융은 ‘전세사기 범 부처 TF’와 협력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유예 및 중단, 매각기일 연기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 조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지난 19일,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깡통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연기 및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 후속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수협 상호금융,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유보

수협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날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는 한편,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신협,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지원…경매도 유예

새마을금고는 19일 지역 대표금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고 밝히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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