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카카오모빌리티 몸값 부풀리기 꼼수 부리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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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 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사업의 이중계약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운영 방식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실제 택시를 운영하는 운수회사로 구성된 삼각 구조 형태로 운영된다. 운수회사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 요금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로열티로 입금하는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금된 금액의 16%를 다시 케이엠솔루션에 돌려주는 형태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전체 운임의 약 4%만 카카오모빌리티 매출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전거래로 몸집을 불려 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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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직영 택시 사업 등을 포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총매출액(연결기준)은 7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지난해 부풀려진 매출이 전체의 약 40%인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가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가 회계 조작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계약이 공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로 보이지는 않다"며 "해당 계약의 상호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계약으로 운임비의 20%를 로얄티로 받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그 중 16%를 케이엠솔루션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다른 계약이다"며 "업무 제휴 계약은 광고나 정보수집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두 계약을 묶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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