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2곳 적기시정조치 검토… M&A 통한 대형화 시도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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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 가량이 10% 이상의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가 저축은행업계에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36곳(45.6%)의 연체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순이다.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이 10% 이상인 곳이 14곳(17.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새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여신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했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36.9%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았으며 안국(24.8%)·대아(23.7%)·상상인(22.3%) 저축은행도 부실채권비율이 20%를 웃돌았다.
저축은행업계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심화되자 금융당국 또한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2곳을 중심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준비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본래 3곳을 통보했으나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좋아져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과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예금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에 대해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하나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며 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골라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6월과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실 정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노리는 시도들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이달 중으로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상상인저축은행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HB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이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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