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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공정위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산 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6일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및 확률정보 미공개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점점 커지자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3월 22일 시행 예정인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게임업계의 또 다른 문제인 ‘먹튀 게임’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과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이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가능했지만, 실제로 게임사는 게임을 서비스 종료함과 동시에 연락이 두절돼 해당 아이템 및 서비스를 환불받지 못한 게임이용자가 수두룩했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사가 게임을 서비스 종료한 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및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위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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