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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민주당의 이러한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확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의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인 모순"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당과 정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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