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영업점에서도 일괄지급정지 가능

김자혜 / 기사승인 : 2023-07-04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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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괄지급정지를 하려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다. 보이스피싱 등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업시간 외에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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