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추진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영업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설계사 판매수수료 과당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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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11일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사진=토요경제DB |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내부통제·보험부채 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 단계에서는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상품위원회와 CCO(최고소비자책임자)의 역할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 등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중증질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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