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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이 행정안전부 단독 소관에서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 감독 범주로 편입돼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개별금고의 부문 검사와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상시감독 관련 전산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인계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모니터링을 진행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협의한다. 이번 협의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범주에 새마을금고가 편입된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행안부와 지난해 예고된 개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 검사 범위·운영 방법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라며 “부문 검사 핵심 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 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와 중앙회 중심으로 지난달 3일부터 매주 지역경제지원국장 주재로 경영혁신안 이행점검을 진행해 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하고 있다.
부문 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 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 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회와 행안부는 부문 검사 중점 점검 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 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 외 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또한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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