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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도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 기간에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는다.
다만 전체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과 운영 방침은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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