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토교통부 MI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항공사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했다.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등이 표시된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국적사 3개사 외항사 9개사)가 적발됐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우선 티웨이항공과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은 순수운임만 표기했다.
또한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지만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