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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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