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카페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철회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7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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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철회된다.

환경부는 식당·카페·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품’ 규제를 시작했다. 이 법은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오는 24일부터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어려운 조처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사용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는 “눅눅해져서 사용이 불편하다”, “음료 맛이 떨어진다”등 불편 사항이 나왔었다. 또 종이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2.5배 비싼 까닭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소규모 매장에선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이나 자동세척기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에 관해선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금융에서의 우대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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