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고충민원 기각

김남규 / 기사승인 : 2024-02-23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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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토요경제DB>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14일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HD현대중공업의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당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91.8855점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논란으로 1.8점 감점이 적용된 91.74333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익위에도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냈었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KDDX 기밀 유출 논란 대상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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