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자 임금 체불액 1.8조원… 노동계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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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체불 4363억원… 전년 대비 49% 증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 임금 체불이 늘면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조7845억3000만원으로 2019년에 기록한 최고액인 1조7217억원을 넘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당시 최고점에서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436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2925억원) 체불액 대비 49.2% 급증한 금액이다.

 

제조업 임금체불은 5436억원으로 전년(4554억원) 대비 19.4% 늘었다. 이 밖에 도소매·음식·숙박업 2269억원,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물리는 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형사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23.6%)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치 기록은 정부 대책이 노동현자엥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실질적인 체불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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