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관리 강화…제재 기준도 하위법령으로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이용자 맞춤형 최적 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했다. 다만 '최적'의 판단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는 세부 기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 관리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의무도 포함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 개통 차단 요구가 맞물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수년간 이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요금제 선택 과정까지 제도를 손질하며 이용자 보호 범위를 넓혔다.
◆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핵심은 기준 구체화
![]() |
| ▲ 이통3사/사진=연합뉴스 |
업계에서는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영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보완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의견 수렴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고객 접점에서는 요금제 변경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제화 이후에는 보다 공식화된 맞춤형 안내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면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안내 체계가 마련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최적’의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를 분석해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를 최적이라고 볼지에 따라 제도의 체감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최적 요금제 추천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더 비싼 요금제를 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통신비 인하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리점 관리 강화도 변수…제재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강화 조항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하위법령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통신업계는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과 서류 점검 등 기본 절차는 기존에도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제재 강도는 ‘다수’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점검이나 시스템 보완 역시 정부의 세부 시행안이 나와야 구체화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가격 인하를 법에 직접 명시하기 어렵다면 최적 추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지금 쓰는 요금제와 비교해 소비자가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