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관리 대상 지정' 등 관리강화

성민철 / 기사승인 : 2023-03-16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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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국세청은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이 유형별로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며,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 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공익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공익법인<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하게 빼돌렸다. A공익법인의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B공익법인<자료=국세청>

 

B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다. B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C공익법인<자료=국세청>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고,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 과다 계상했다.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D공익법인<자료=국세청>

 

D공익법인은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과 지출경비 금액을 지출증명 서류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했다. D공익법인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검토해 공익목적외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공익법인<자료=국세청>

 

E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했다.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F비영리법인

 

F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수령했다. F비영리법인은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누락했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게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해 기부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 받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다.

▲G공익법인<자료=국세청>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여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영리법인이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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