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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 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생활 밀착형 제품인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 광고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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