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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기업은행 |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는 금융권 첫 사례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 핀테크 포함한 사설 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설계 개발했다.
또한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FIDO) 등으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했다.
PC, 태블릿, 휴대폰 등 디바이스와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서버 저장형) 인증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곧 출시할 IBK 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에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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