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금 지급 중단 논란과 함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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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CI/사진=홈플러스 |
2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MBK 부회장)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회생 절차를 이유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임금은 공익 채권에 해당해 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들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직원 급여 지급을 처음 중단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전체 임직원의 약 13%가 가입한 조직으로, 노조는 임금 지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또 김 대표를 비롯한 MBK 경영진이 최근 법원 절차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 유지가 회사 운영과 급여 지급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이후 점포 폐점과 급여 유예 방침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점포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사내 공지를 통해 잠실점과 인천숭의점을 추가로 폐점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두 점포가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부실 점포 41곳 가운데 일부로, 적자가 지속돼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폐점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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