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 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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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큰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모(53)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재판부에서는 박씨가 동생 매니지먼트를 위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형수인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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