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공식 홈페이지>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했던 ‘다크앤다커’ 항소가 기각되면서 관련 소송은 한국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24일 “넥슨코리아가 작년 미국 법원에서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도용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각하한 데 이어 지난 22일 넥슨코리아의 항소가 다시 한번 각하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논란에 대해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당사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당사자의 편의나 법적 정의를 위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법 원칙이다.
넥슨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가 ‘PvPvE(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와 환경의 혼재)’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본안 소송을 시작했다. 1차 공판에서는 영업비밀도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첫 공판에서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주로 다뤄진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저작물은 결국 음악, 영상, 언어 등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된 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내에 아이디어를 특정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P3)은 공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크앤다커는 탈출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익스트랙터 슈터 장르를 표방하는 게임이다. 반면 P3의 경우 배틀로얄을 핵심 장르로 내세운 게임이다”라며 “원고 측은 P3에 탈출 요소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마일스톤 프로토타입 단계에 탈출 개념이 언급됐다고 하지만 실제 게임에는 구현되지 않았다. 넥슨 측이 제시한 P3 버전에는 탈출 요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이에 “피고 측은 ‘P3가 공표되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물이기에 넥슨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귀속쟁점과 침해 쟁점이 구분되는 것이고 법리상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다”며 “피고 측은 이를 혼동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재판부께서 판단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또 P3에 탈출 요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측은 P3 베타버전을 조금 플레이하고 해당 버전에 탈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시 버전, 알파맵 버전, 베타맵 버전, 감마맵 버전까지 개발을 했다”며 “피고 측은 베타맵 버전만 플레이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은 ‘P3가 출시되지 않았기에 공표되지 않았고, 공표될 예정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출시를 목적으로 제작하던 작업물의 경우 공표될 예정이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다”며 “만약 피고가 이를 반박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속개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