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1662건 고객계좌 무단개설 '영업압박' 원인"

김자혜 / 기사승인 : 2023-10-12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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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요경제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고객증권계좌 부당개설의 원인을 본사의 영업점 성과압박으로 지목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14명의 직원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2년간 예금계좌와 연계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증권계좌 개설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 증권사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 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에 활용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의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계좌 개설 사실이나 약관을 안내받지 못하게 막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원인이 과도한 영업압박에 있다고 봤다. 부당개설계좌 1662건 중 90.5%는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개인 KPI(주요 성과지표)에 반영하기로 한 2022년에 개설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도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계열 증권사의 계좌만 인정해 취급 유인이 적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 관련 위법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 통제, 사후 점검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장치가 없다 보니 영업점과 본점 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 서류를 이용하고 신청서상 표시된 증권사와 계좌가 실제 개설과 다른점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고를 지체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걸쳐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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